공정위-LPG업계, 담합 혐의 과징금 법적 공방

입력 2010-04-28 13: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징금 부과 의결서 받아 ... 6월29일까지 과징금 납부

액화석유가스(LPG) 업체들이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혐의로 부과한 과징금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LPG업계간 다툼이 법정서 최종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7일 LPG가격 담합혐의로 E1·SK가스 등 6개 LPG업체에 과징금 부과 의결서를 발송했다.

E1과 SK는 의결서를 수령했으며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도 이번 주중으로 의결서를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LPG업체들은 의결서 내용을 검토한 뒤 법적 소송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E1과 SK가스 등은 공시를 통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결서 내용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의결서 발송에 공정위가 공을 들인 만큼 LPG업계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내부 규정상 과징금 규모가 결정되면 40일 이내에 의결서를 해당업체에 전달해야 하지만 이번 LPG가격 담합 과징금은 4개월 가량 지체된 것이다. LPG가격 담합 과징금이 지난해 12월2일 부과됐기 때문에 규정대로라면 의결서는 지난 1월에 발송됐어야 했다.

한 LPG업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고민 끝에 의결서를 보낸 만큼 신중한 입장을 갖고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과징금 납부부터 행정소송, 법정대응까지 다방면에서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LPG업체들이 과징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눈길을 끌고 있다.

기업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최대 자기자본의 35% 가량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만큼 자금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오는 6월29일까지 과징금을 우선 납부해야 한다"면서 "과징금 납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SK가스·E1·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6개 LPG업체가 최근 6년간(2003~2008년) 충전소 판매가격을 담합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가스 1987억원 ▲E1 1894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에쓰오일 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 등이다. 1순위 자진신고자로 알려진 SK에너지는 100%, 2순위인 SK가스는 50%의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 대표이사
    구자용, 천정식 (각자 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2.09]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2026.01.09]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대표이사
    Anwar A. Al-Hejazi (안와르 에이 알-히즈아지)
    이사구성
    이사 11명 / 사외이사 6명
    최근공시
    [2026.02.09]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6.02.09]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 대표이사
    추형욱
    이사구성
    이사 8명 / 사외이사 6명
    최근공시
    [2026.01.29]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6.01.29]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 대표이사
    윤병석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2.09]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2026.02.09]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1월 취업자 13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청년·고령층 일자리 위축
  • "주인 없는 회사 정조준"…달라진 국민연금, 3월 주총 뒤흔들까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②]
  • '신뢰 위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 점유율 되레 늘었다
  • 오전까지 곳곳 비·눈…출근길 빙판길·살얼음 주의 [날씨]
  • 변동성 키울 ‘뇌관’ 커진다…공매도 대기자금 사상 최대 [위태로운 랠리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12: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305,000
    • -1.24%
    • 이더리움
    • 2,981,000
    • -2.36%
    • 비트코인 캐시
    • 771,500
    • -0.13%
    • 리플
    • 2,078
    • -2.07%
    • 솔라나
    • 123,300
    • -2.61%
    • 에이다
    • 388
    • -1.52%
    • 트론
    • 410
    • -0.49%
    • 스텔라루멘
    • 23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70
    • +0.24%
    • 체인링크
    • 12,640
    • -1.4%
    • 샌드박스
    • 125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