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가 신종플루와 독감백신을 접종받고 사망한 5명의 유가족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들 유가족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녹십자를 상대로 1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망자 중 4명은 녹십자 신종플루 백신 접종 후 사망했으며 80세 노인 1명은 독감백신을 접종 받고 사망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사망자들과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