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오픈마켓 게임' 사전심사 폐지 의결

입력 2010-04-28 14:23 수정 2010-04-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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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유통되는 게임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 전체회의를 열어 오픈마켓에 등록되는 게임을 사전심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게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게임사가 과몰입 예방을 위해 기술적 장치를 마련할 것과 애플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에 등록되는 게임을 자율심의에 맡기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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