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세계공인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위한 시내면세점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관세청은 대규모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지역에 시내면세점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은 대규모 국제경기 또는 국제회의 기간에 임직원이나 선수, 회원, 관광객들의 쇼핑 편의를 위해 회의장이나 경기장, 선수촌 주변에 시내면세점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고시를 개정해 '국제경기 또는 국제회의'를 '올림픽ㆍ세계공인박람회 및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 기간'으로 구체화했다.
기존 규정으로도 시내면세점 설치에 큰 문제는 없지만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를 고려해 시내면세점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이번에는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절차도 개정됐다. 지금까지는 관세청장이 매년 1월 중 신규특허 기본요건 현황 및 신청절차 등을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각 세관 게시판에 공고해야 했지만 올림픽 등의 경우 행사 개최 6개월 전에 특허절차 등을 공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