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직하우스가 수영복 브랜드 ‘스피도’의 국내 판매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스포츠어빌리티를 흡수합병키로 했다.
지난 28일 베이직하우스는 시너지 효과 및 기업가 치 제고를 위해 ㈜스포츠어빌리티를 흡수합병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베이직하우스는 합병 법인이 피합병 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고,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에 의한 합병이라며 실질적 합병 비율은 1대 0이라고 설명했다.
스포츠어빌리티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피도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의 수영복 브랜드 ‘스피도’의 국내 판권 라이센스를 가진 회사다.
스피도는 국가대표 수영선수인 박태환으로 인해 잘 알려져 있다.
스피도만의 독자적인 매장도 운용하고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베이직하우스 브랜드 매장 내에서 스피도 상품을 판매하는 코너를 운영했었다.
베이직하우스 관계자는 “스피도는 매장수가 많지 않았다”며 “새로운 유통망을 오픈하기도 하지만 기존 베이직하우스 매장을 통한 판매로 실적이 나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합병을 통해 향후 브랜드 및 유통망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