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지재권침해 및 원산지표시 위반제품을 수입.판매하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무역위는 지난 28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중국산 손목시계를 수입해 판매한 A상사에 대해 총 수입신고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95만6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A상사는 2006~2009년간 총 7083개(수입신고금액: 1956만5000원)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중국산 손목시계를 홍콩에서 수입해 온라인쇼핑몰등에서 일본산 SEGA 손목시계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역위는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중국산 스타킹과 모자를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한 2개 업체를 상표권 침해혐의도 조사했다.
중국에서 낚싯대 케이스를 수입해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디자인권 침해혐의로 조사(일본 낚시용품 제조업체 (주)시마노가 조사신청)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연맹등이 온라인쇼핑몰에서 해외 명품 가방.의류.신발제품을 판매한 5개 업체를 불공정무역행위 혐의로 제보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도 검토중이다.
온라인쇼핑몰 거래품목 중 시계, 가방, 의류 및 신발제품에서 위조품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들 품목과 관련한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도 증가추세라고 소비자연맹은 설명했다.
2005~2009년간 온라인쇼핑몰 거래규모는 연평균 21.9% 증가해 지난해 거래규모는 총 20조원이다.
통계청 사이버쇼핑동향조사에 따르면 위조품등 지재권침해사례가 가장 빈번한 '의류.패션 및 관련상품'의 경우에는 연평균 32.4% 급증했다.
또한 지재권 침해가 많은 시계류, 가방, 의류, 신발, 모자 제품 수입액도 2005~2009년간 연평균 8.3%씩 증가했고 지난해 수입규모는 총 53억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무역위 관계자는 "의류산업협회, 시계산업협동조합등에 설치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시중유통제품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과 위조상품 조사를 강화했다"며 "온라인쇼핑몰 관련협회 및 소비자단체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