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2010년 1월1일 기준 전국 999만가구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안이 오는 30일 확정 공시된다고 밝혔다. 전국 249개 시.군.구별로 산정된 전국 398만가구 단독주택가격도 같은날 공시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은 시.군.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동주택 가격은 지난 2009년 기준 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4.6% 하락했지만 2010년 기준(1월1일) 가격은 경기회복 기대 등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 가격 대비 약 4.9% 상승했다.
단독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약 1.92%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1일까지 각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나 한국감정원 본.지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거쳐 6월30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콜센터(1577-7821), 단독주택은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