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검사 대상자에 대한 업체 자율점검제도 실시

입력 2010-04-29 12:00 수정 2010-04-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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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국환거래 자율점검제도 시행

관세청은 수출입업체에 대한 외환검사 실시 전 업체가 외국환거래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성실하게 제출할 경우 실지검사를 생략하고 과태료를 경감해 주는 '외국환거래 자율점검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외국환거래 자율점검제도'는 수출입업체는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사항을 자율점검표를 통해 업체 스스로 자율적으로 점검 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입업체의 법규준수도를 향상 시킬수 있도록 한 제도다.

수출입업체에 대한 외환검사는 실지검사(현장검사)가 원칙이지만 자율점검 결과 발견된 위반사항을 성실히 신고할 경우, 이를 서면검사로 대체하고, 위반행위에 부과될 과태료도 6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한것이다.

관세청은 지난 2000년 외환조사 전문조직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수출입거래당사자등에 대한 외환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외환검사 결과 적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형벌로 처벌 했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에 대한 업체 자율점검제도 도입으로 적발위주의 외환검사체제에서 성실 외국환거래를 유도하는 업체 편의 위주의 검사체제로 전환했다. 또 단순절차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으로 전과자 양산 방지 및 검사대상 업체의 부담을 경감 시켰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율점검제도를 더욱 확대해 수출입업체가 언제든지 외국환거래 위반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시정할수 있도록 외환거래절차 '자가측정시스템'을 구축할것"이라면서 "그러나 불성실신고업체, 재범업체, 불법외환거래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사범 등 중대외환범죄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해 단속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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