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이 보다 강화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신협회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 보호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표준약관'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가맹점약관이 각 카드사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약관 내용이 카드사간 상이하고 내용이 모호한 조항이 있는 등 가맹점 권익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온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과 여신협회는 오는 6월말까지 표준약관 시안을 마련한 후 카드사, 가맹점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여신전문서비스 실내에 '신용카드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카드사 내에서도 '신용카드가맹점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가맹점주들의 권익 확대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올 7월 목표로 신용카드가맹점 카드매출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로써 각 카드사별로 일일이 카드매출대금 입금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며, 대금미지급 건을 조기에 확인해 대금 수령 누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신용카드 가맹점과 카드사간의 공정한 거래관행의 확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번에 신용카드 가맹점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