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순 前 경찰청장 유죄 확정

입력 2010-04-29 14: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9일 박 전 회장에게서 '잘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33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

이 전 청장은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07년 7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회사 직원 등에게 문제가 생기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33만원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故 휘성 빈소 차려졌다…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도 공지
  • '손흥민 도움' 토트넘 극적인 2점차 승리…유로파리그 8강 진출
  • 김용빈 최종 우승, '미스터트롯' 3대 진의 주인공…선 손빈아ㆍ미 천록담
  • 누가 'SNS' 좀 뺏어주세요 [솔드아웃]
  • 홀로 병원가기 힘들다면…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이용하세요 [경제한줌]
  • 길어지는 숙의, 선고 지연 전망...정국 혼란은 가중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10:4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849,000
    • -2.47%
    • 이더리움
    • 2,786,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487,300
    • -6.29%
    • 리플
    • 3,359
    • +1.36%
    • 솔라나
    • 184,800
    • -0.54%
    • 에이다
    • 1,044
    • -3.33%
    • 이오스
    • 743
    • +1.23%
    • 트론
    • 334
    • +1.52%
    • 스텔라루멘
    • 406
    • +4.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490
    • +1.29%
    • 체인링크
    • 19,540
    • -1.16%
    • 샌드박스
    • 409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