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1억원 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수석은 참여정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04년 12월 박 전 회장에게서 사돈인 김정복 전 서울중부국세청장이 인사 검증을 받을 때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 어치의 상품권(50만원 상당의 상품권 200장)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