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선물회사들이 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선물·옵션 대용증권관리수수료가 절반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은 29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및 8개 선물회사와의 협의 및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물·옵션 대용증권관리수수료를 개편, 내달 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용증권관리수수료는 선물회사가 선물·옵션 거래증거금으로 유가증권을 한국거래소에 납입하기 위해 예탁원 대용증권관리시스템을 통해 증권 권리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으며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번 수수료체계는 선물·옵션거래량에서 일정수수료 요율을 곱하던 것에서 매영업일 대용가액잔량에 1억원당 220원을 곱하는 것으로 개편됐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선물회사의 경우 전체적으로 연간 약 16~2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기존 수수료체계 대비 약 50%의 수수료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수수료 체계가 개편된 이유는 그간 시장참가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궁극적으로는 투자자들의 증권거래 관련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예탁원은 수수료체계 합리화 및 수수료 인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지난 1월 증권회사수수료 등 주요 수수료체계를 전면 개편, 수익자부담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했고 수수료 요율도 평균 20% 인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