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131.48㎡)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19.4% 가량 상승해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387만8880원으로 지난해보다 111만원 가량 늘어나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전국 999만호의 공동주택 가격이 4.9% 상승했으며 특히 서울 강남구는 평균 11.5%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증가해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종필 세무사가 추산한 올해 공동주택 보유세 예상치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8800만원에서 올해 7억2200만원로 오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79㎡(이하 전용면적)는 보유세가 93만7000원에서 121만8000원으로 30% 오르게 된다.
이는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고 지난해부터 과표적용률 대신 도입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종부세는 80%, 재산세는 60%로 지난해와 같다는 전제하에 산출한 것이다.
재산세 부담 상한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지난해 기준에 따랐다.
이를 적용하면 종부세 적용 대상인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1차 131.48㎡형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0억7200만원에서 올해 12억8000만원으로 19.4% 오르면서 올해 보유세도 387만8000원으로 전년 산출세액(276만원) 대비 40.5%나 상승한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6단지 95.03㎡는 올해 공시가격이 6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5억5200만원에서 25.0% 상승했는데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전년도 69만4000원에서 30% 오른 90만3000원으로 산출됐다.
과천 별양동 주공4단지 82.88㎡도 공시가격은 4억8000만원으로 18.8% 상승했지만 역시 세부담 상한 덕에 재산세는 46만8000원으로 작년보다 10%만 늘어난다.
작년에 새로 입주해 올해 처음 보유세를 내게되는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는 135.9㎡가 16억4000만원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어서 보유세는 581만4000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서울 강북지역처럼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떨어진 지역은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거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