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합의28부(장성원 부장판사)는 14명의 사상자를 낸 2005년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47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이 성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GS건설이 소를 취하하고, 삼성물산은 공사와 관련해 GS건설로부터 받을 20억여원의 대금 채권을 포기하기로 했다"며 "두 회사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05년 10월 경기도 이천에서 GS건설이 신축하던 홈쇼핑 물류센터가 붕괴해 근로자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GS건설은 "사고 난 공사는 삼성물산이 하도급받아 시행 중이었으므로 삼성 측에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 배상금 등 65억여원의 손해액 중 공사대금을 제외한 47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삼성물산이 지급해야 할 금액과 받아야 할 대금을 계산해 "삼성물산이 GS건설에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