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법원 '전교조 명단공개' 놓고 갈등 증폭

입력 2010-04-3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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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공개'의 법원 판결 여부를 놓고 한나라당과 법원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소속 조합원의 명단을 공개했다며 전교조와 소속 교사 16명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조 의원은 지난 15일 있었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3천만원씩 전교조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반발해 한나라당은 김효재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잇따라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키로 하는등 양측간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김효재 의원은 29일 의원총회에서 "조 의원 혼자 골목길에서 좌파에게 뭇매를 맞게 해선 안된다"며 "이는 상식에 근거하지 않은 감정이 섞인 판결로서 당내 율사 출신 의원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하고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하자"고 제안했다.

심재철ㆍ정두언ㆍ진수희ㆍ차명진ㆍ김용태ㆍ장제원ㆍ정태근ㆍ이춘식ㆍ임동규 의원 등도 법원이 조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에 매일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데 대해 반발하며 당장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당 내에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조인 출신의 한 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기 위한 사법적 대응에는 적극 나서야 한다"며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꼭 맞대응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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