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검사 후 1일 후면 홈페이지에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5월부터 ‘수입식품 정보 사이트(www.foodnara.go.kr/importfood)’의 정보공개 범위를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서 ‘농ㆍ임산물’,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등 모든 식품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입식품 정보사이트는 ▲수입식품확인 ▲수입식품 통계 ▲수입검사 진행현황 ▲수입부적합정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수입식품확인’ 페이지에 등재되는 수입식품은 식약청이 안전성 검사를 완료한 후 1일 이내 자동 공개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시중에서 구입한 수입식품이 식약청의 정식 검사 절차를 거쳐 통관됐는지 등의 정보를 즉시 알 수 있게 된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제품의 수입업체명·제조업체·제품명중 1개를 검색란에 넣고 검색하면 제품명, 식품유형, 수입업체, 제조국, 제조업체, 신고일자,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현재 수입식품 정보는 2009년 1월 이후 수입된 총 13만6천여 건이 등재돼 있다.
아울러 ‘수입검사 진행현황’에서는 수입민원의 진행절차를 ‘수입부적합정보’는 수입단계의 검사결과 부적합돼 반송되거나 폐기된 식품의 정보를 즉시 알 수 있다.
식약청은 이번 정보 제공을 통해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