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주) 액티언 스포츠 3043대가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해양부는 쌍용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액티언 스포츠 화물자동차 304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게 결함을 시정(리콜)하도록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쌍용자동차에서 지난 2009년 2월1일부터 8월31일 판매한 액티언스포츠 화물자동차 3043대이다.
리콜 이유는 차량후방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미달해 후방에서 확인이 잘 안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오는 3일부터 쌍용자동차 정비네트워크에서 무상수리(후부반사기 점검 및 부품교환)을 받을 수 있다.
또 리콜 전 차량 소유자가 자체 시정한 수리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쌍용자동차 고객센턴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쌍용자동차 고객센터(080-500-5582)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