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제여객선에 유아용 구명동의 비치가 의무화 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해 국제구명설비코드(LSA Code) 협약을 수용해 구명정 등 각종 구명설비에 대한 성능요건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에는 항해시간에 따라 최소한 여객정원의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동의를 추가로 비치해야 하며 모든 구명동의는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화 성능요건을 강화된다.
또 구명정의 정원산정시 성인 한 사람의 몸무게를 75kg에서 82.5kg으로 상향조정함으로서 변화된 체형을 반영했다.
이외 신속한 탈출이 가능한 자유강하식 구명정에 대한 요건을 신설해 구명정을 내릴 때 탑승자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모든 내부 접촉면에 완충제와 안전벨트를 부착하도록 하는 한편 차가운 해수로부터 체온을 지켜주는 안전장비인 방수복, 노출보호복 등의 보온 성능 요건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