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드 결제대금 일부를 입금할 경우 변제이익이 많은 고금리 채무부터 우선 결제된다.
또 약관 변경 및 수수료율 인상시 고객에게 사전통지하는 기간이 현행 14일에서 1개월로 연장된다.
2일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가 신고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심사·수리하고,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용카드회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여신협회 홈페이지 게시, 회원에 대한 사전 고지, 전산시스템 준비 등을 거쳐 오는 6월~7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객이 결제대금 전액을 입금하지 못했을 경우 우선 결제되는 대상이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바뀐다.
따라서 그동안 일부 카드사는 저금리의 일시불 채무를 먼저 결제하고 고금리의 현금서비스 채무를 늦게 결제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카드사들은 포인트,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신규 출시 후 1년 이상 축소 또는 폐지 없이 유지돼야 한다. 만약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 사유 및 내용을 6개월(현행 3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특히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다가와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카드사는 2개월(현행 통상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약관을 변경하거나 할부·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상시 적용예정일로부터 고객에서 사전고지하는 것이 현행 14일에서 1개월로 연장되며 수수료가 법률 최고이자율을 넘으면 초과된 이자상당액을 고객에게 환급해야 한다.
아울러 포인트 적립대상을 국내 사용금액에 한정한 조항이 삭제돼 해외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포인트가 적립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일부 소비자에게 불리한 관행이 개선돼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약관 시행 이후에는 개정내용이 제대로 준수·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