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주자 보유 집 구입때 '보증지원'

입력 2010-05-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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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해야

신규분양 입주자가 보유한 집을 사는 사람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7일부터 신규 분양 입주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사려는 사람에 대해 구매자금을 보증해주는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의 기존 주택이 잘 팔리도록 해 원활한 입주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공사에 따르면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 입주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주택을 사려고 한다면 담보대출인정비율(LTV) 한도 내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초과해 대출할 수 있도록 공사의 보증이 지원된다.

자격 요건은 배우자를 포함해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어야 하며, 무주택자거나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키로 약속한 1주택 보유자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에서 6억원을 넘지 않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아파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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