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오는 12월부터 초당과금제 도입 (종합)

입력 2010-05-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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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데이터 매출 상승, 연간 1280억원 인하 효과

KT가 오는 12월부터 이동통신 요금체계를 10초 과금 체계에서 1초 과금으로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KT 관계자는“그동안 데이터 중심 요금인하 전략과 FMC, 결합상품등 유무선을 아우르는 가계통신비 절감 노력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초당과금 체제 개선으로 이동통신 과금 구조에 대한 고객의 혼란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초당과금제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왔던 KT가 도입 의사를 밝힌 것은 무선데이터 매출 상승이 음성통화 매출을 커버 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통합이라는 미래 통신 환경을 고려해 모바일 데이터 시장의 출현과 고속 성장을 촉발하기 위한 데이터 중심의 요금 인하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과감한 데이터 요금 인하와 Wi-Fi 무료제공 및 Wi-Fi 확대 구축, 테더링, 스마트쉐어링(OPMD) 등 스마트폰과 3W(WiFi, WiBro, WCDMA) 네트워크 역량 확대로 음성통화 시장 매출 감소를 만회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1분기 무선데이터 ARPU(인당 매출액)가 전년 동기 대비 약 15%(09년 1분기 6431원 -> 10년 1분기 7399원) 증가하는등 무선데이터 활성화 노력으로 초당 과금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됐다고 KT는 분석했다

또 초당 과금 도입으로 1인당 연간 8000원, 총 1280억원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초당 과금 도입은 기존 요금제 전체에 적용되는 만큼 전반적인 시스템 개발과 검증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빠른 시일 내 안정적인 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KT 표현명 개인고객부문 사장은 “그동안 무선데이터 요금인하와 결합할인등 가구 중심 요금 인하를 통해 전 국민의 통신비 경감에 앞장서 노력해왔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술 및 서비스 혁신을 통해 고객 혜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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