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일반 공모증자 청약시 ‘주의’

입력 2010-05-0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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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후 재무상태 개선 미미...상폐 사례도 다수

한계기업 징후가 보이는 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일반공모 청약에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실시된 일반공모 유상증자 203건의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 거액의 자금조달에도 불구하고 증자후 1년 이내에 상장폐지된 회사도 22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자 수가 공모기준인 50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46건(전체의 22.7%)에 이르렀으며 심지어 거액의 자금조달에도 불구하고 증자후 1년 이내에 상장폐지된 회사도 22사나 됐다.

이들 기업은 상당부분 한계기업으로 공모당시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는 43건(전체의 21.2%)으로 자본잠식 이외에도 수년간 적자 지속 또는 매출급감 등 영업실적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다.

또한 일반공모로 위장한 제3자배정 증자 역시 공모금액이 납입되어도 당초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아 상장폐지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3자배정 증자시 따라야 하는 낮은 할인율 및 보호예수 등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일반공모를 가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났다”며 “증자후에도 재무상태가 개선되지 않아 상장폐지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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