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단체가 지난해 11월 26일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재판부(전주지방법원 행정부)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해등은 금전보상이 가능하고 식수오염으로 인한 환경상 이익 등 손해도 수질개선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침수피해로 인한 손해도 지반특성 및 배수펌프장 설치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측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주거생활환경과 도로교통에 대한 손해도 공사차량 운행속도 제한 등을 고려할 때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문에 적었다.
재판부는 "토양 및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오염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측의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생태계 파괴로 인한 손해도 개인적 손해가 아닌 공익상 손해로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