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 법안 마련

입력 2010-05-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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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보전금을 반환 청구소송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화금융사기 등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이 입법화될 경우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안 정교화 작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할 예정이다.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반환 소송없이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이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우선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관련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금융위, 법무부, 경찰청, 대법원,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등으로 구성하며 태스크포스팀 단장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이 맡도록 했다.

태스크포스팀은 피해환급금 지급방식 및 피해자 구제범위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피해환급금 분배방식과 산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세부절차를 보완하며 피해금 환급 절차를 종료하면 환급을 신청하는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할 방침이다.

특히 선의의 계좌 명의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부당한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작업을 거칠 예정이며 현재 시행되는 지급정지 제도 운영 사례와 일본의 특별법 운영 현황을 실펴보며 문제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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