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산일부 반월특수地' 33년만에 해제

입력 2010-05-05 14:38 수정 2010-05-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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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 준공, 1977년 지정된 특수지구

안산신도시 주거지역 및 시화지구 대부도 토취장 일부 지역 등이 33년만에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6월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안산신도시 주거지역(1, 2단계)과 시화지구 대부도 토취장 일부 등 61.03㎢를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반월특수지역은 정부가 수도권 인구와 산업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한 공업 및 주거단지로 1977년 4월 안산신도시 개발구역(57.85㎢)을 최초로 지정한 뒤 이후 시화방조제, 시화MTV, 송산그린시티, 시화조력발전 등이 포함되면서 전체 개발면적이 232.56㎢로 확대됐다.

이번에 해제된 61.03㎢는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관리 권한이 국토부에서 안산시로 이관돼 시의 관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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