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일부터 '원자재 가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격이 급등한 원유, 니켈, 철광석, 유연탄 등에 대해 품목별로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답합, 출고 조절 등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먼저 처리할 예정이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와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등 5개 지방사무소에 설치된다.
공정위는 주요 불공정 행위 유형으로 ▲원자재 수입업자 또는 제품 생산.판매업자의 판매가격 담합 행위 ▲출고 조절 행위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 불이행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