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6개 항공사 화물 운송료 담합 제재

입력 2010-05-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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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의결서 받은후 대처 할것"

국내외 26개 항공사가 포함된 항공 화물 운송요금 가격 담합에 대한 제재가 이달 중 결정된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2001년부터 이어진 국내외 항공사의 항공 화물 운송요금 카르텔(가격 담합)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첫 전체회의가 오는 11일 열린다.

공정위는 이날 회의를 포함해 총 다섯 차례 회의를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는 26일 열리는 다섯 번째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특히 공정위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심사보고서를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에어프랑스, 홍콩 캐세이패시픽, 일본 JAL 등 전 세계 주요 26개 항공사다.

항공사들은 2001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유가 상승, 보안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화물 운송료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항공사 가격 담합 협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항공사 화물 운송료 담합 건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EU 등지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국제적인 사안이다. 이미 전 세계 15개 항공사는 미국 법무부에서 총 16억달러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법무부에서 각각 3억달러, 50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한국만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국내외적인 비난이 거세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 화물 운송요금 가격 담합과 관련해 11일경에 회의가 개최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과징금 규모나 처벌은 이날 바로 발표되지 않을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항공업계 관계자는 "아직 의결서를 받지 않아 받은후에 대처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법무부에 과징금과 관련해 각각 5년간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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