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차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 일당 적발

입력 2010-05-06 10: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비식용 한약재로 차 만들고, 유통기한 최대 28개월 변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로 차(茶)를 제조해 암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방문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유통기한까지 최대 28개월까지 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목단' 등 5종의 한약재로 차(茶)를 만들어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하며 노인·부녀자들을 상대로 방문판매한 박모씨(45) 등 3명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원료공급자 하모씨(44) 등은 지난해 5월께 충남 금산군 진산면 소재 임가공 식품제조업체에서 목단, 택사, 방풍, 백지, 향부자 등 한약재를 사용해 '육미골드(고형차)' 제품 230박스, 900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했다.

또 '염증을 제거해 암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면서 육미골드 제품 423박스, '영비초'제품 666박스, '비파차'제품 60박스, '뷰티퀸'제품 83박스, '오즈킹'제품 44박스 총 4억5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육미골드' 제품의 실제 유통기한은 2011년 5월1일까지이나 2011년 6월10일로 약 1개월 연장했고 이미 유통기한이 경과한 '영비초' 제품의 유통기한을 2008년 5월에서 2010년 8월25일까지로 28개월 연장하는 등 각 제품의 유통기한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8개월까지 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육미골드 제품은 장기간 과량 복용 시 심각한 혈압상승, 두통, 간헐성 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제품을 함부로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772,000
    • -2.46%
    • 이더리움
    • 4,548,000
    • -3.93%
    • 비트코인 캐시
    • 671,500
    • -8.45%
    • 리플
    • 1,852
    • -12.43%
    • 솔라나
    • 336,200
    • -5.59%
    • 에이다
    • 1,341
    • -8.96%
    • 이오스
    • 1,138
    • +6.55%
    • 트론
    • 279
    • -8.22%
    • 스텔라루멘
    • 725
    • +20.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750
    • -8.25%
    • 체인링크
    • 22,650
    • -6.29%
    • 샌드박스
    • 828
    • +49.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