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6억↓ 아파트 최대 2억 대출

입력 2010-05-06 11:00 수정 2010-05-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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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서..올해말까지 1조원 지원

기존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신규 분양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유한 국민주택 규모(85㎡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나간다.

국민주택 기금으로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총 1조원 규모로 올해 말까지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4.23대책 후속조치를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대책'(4.23대책)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에서 기존주택 구입자금을 오는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1조원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융자 지원한다.

이번 기존주택 구입자금은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지정일이 지났는데도 신규 분양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유한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소재주택 제외)을 구입하는 자에게 대출한다.

20년 상환조건으로 호당 최대 2억원까지 연 5.2%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3자녀(만 20세미만)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연 4.7% 금리로 우대해 준다.

기존주택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세대주로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가구 1주택(2년내 처분조건)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이 원래 소유한 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하지 않았을 경우 5.2%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에 1%p의 가산 금리가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농협.신한.하나.중소기업)에 신청하면 된다.

소득확인서류 등 주택구입자가 기존에 제출하던 대출관련 서류 이외에 매매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등이 필요한다.

주택 매도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입주지정일이 지났는데도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주택 매도자의 입주안내문, 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잔금미납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주택 구입자금을 통해서 분양자의 원활한 입주와 기존주택 구매 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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