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조가 최근 임시대의원회의를 통해 유급 전임자 수를 현행보다 더 늘려달라는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노측은 이와 관련해 사측에 교섭을 요청한 상태다.
6일 기아차에 따르면 노조의 요구안에는 ▲현행 전임자 수 보장 ▲상급단체와 금속노조 임원으로 선출 시 전임 인정 및 급여지급 ▲조합에서 자체 고용한 채용 상근자 급여지급 ▲전임자에 대한 편법 급여지급 ▲조합활동 인정 범위를 대의원 및 각종 노조위원회 위원까지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회사 측은 노조 요구안에 대해 "전임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급여 지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고 밝히고 "이는 전임자 급여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개정 노동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요구"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아차가 현재 136명의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아차의 유급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18명으로 상당수의 전임자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노조는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올해 임단협에서 오히려 강화된 전임자 요구안을 확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