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엘씨레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 법원의 1차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티엘씨레저의 이사7명에 대해 이사직무집행정지를 결정하며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중립적인 변호사를 파견했다.
CTL네트웍스와 티엘씨레저는 각각 법원이 본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경영권 안정을 위해 지분을 추가 매입하거나 고려하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최성준 부장판사)는 CTL네트웍스가 제기한 티엘씨레저의 이국봉 대표를 포함한 7명의 이사들에 대해 이사직무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지난 3월15일 티엘씨레저의 정기주주총회의 진행과정에서 현 경영진의 불법적 요소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에 의한 것으로 CTL네트웍스는 주총 직후 가처분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사는 기존 경영진측 안건에 동의하는 결의가 먼저 성립됐다고 공표한 후 정관이 정한 이사 정원 10명이 모두 채워졌다는 이유로 신청인(CTL네트웍스)의 안건은 상정하지 않은 채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들이 주식 보유목적을 변경한 적이 없음에도 신청인들이 목적을 경영참가목적에서 단순투자목적으로 변경하고서도 이사실을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임의로 신청인들의 의결권을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표결 후 집계치에 대해서는 "정확한 집계 내역 및 집계 근거의 확인을 요구하는 주주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며 "회사는 기존 경영진 측 안건에 찬성한 주주들의 위임장 등 의결권 산정을 위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티엘씨레저의 경영공백에 대비해 임시 대표를 파견하기로 했다.
CTL네트웍스측은 "경영권 획득을 위해 주총 무효 소송을 비롯한 이사해임 및 선임 등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법원이 CTL네트웍스가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여 승소했다”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사들이고 있으며 곧 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티엘씨레저 관계자는 "본안 소송까지 이사직무가 정지된 것일 뿐 CTL네트웍스측 이사가 선임된 것은 아니어서 법원이 CTL네트웍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티엘씨레저도 현재 경영권 분쟁으로 비추어 지는 루머등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확실한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 최선의 방법을 다 취할 것이며 현재 확보하는 우호지분 및 필요할 시 추가로 지분확보 등을 할 것임을 강력히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