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항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9월부터 발효하는 제정안은 소음대책지역의 범위를 1~3종으로 구분해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토록 했다.
지원사업으로는 기존 주택과 학교에 대한 방음창 설치 외에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냉방시설 설치와 TV수신료 지원 등이 포함됐다.
방음ㆍ냉방 시설은 소음정도가 심한 구역부터 지원되고 냉방보다는 방음 시설이 먼저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