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ㆍ유흥업소 현금영수증 의무화 건의

입력 2010-05-07 09: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무사, 산후조리원, 유흥업소를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30만원 이상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대상에 노무사, 산후조리원, 유흥업소를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노무사는 전문직이지만 4월 시행때 포함되지 않았고 산후조리원도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등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는 업종들이 대부분 포함됐는데 빠져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다.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등 유흥업소는 소득 탈루율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포함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아도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업소는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 이를 신고한 고객에게는 미발급 금액의 20%(최대 3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홍명보호, 11월 중동 2연전 명단 발표…손흥민 포함·이승우 다시 제외
  • ‘흑백요리사’ 셰프 만날 기회…‘2024 서울미식주간’ 열린다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금리 인하에 저축 보험 '눈길'…美 대선에 달러 보험 뜬다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영웅 귀환은 빛났다"…페이커의 T1,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영광
  • 단독 “북한군 1차 전멸, 우크라이나 아닌 러시아 포격 탓”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13: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43,000
    • +0.18%
    • 이더리움
    • 3,443,000
    • +0%
    • 비트코인 캐시
    • 472,100
    • -3.83%
    • 리플
    • 707
    • +0.14%
    • 솔라나
    • 227,500
    • -0.57%
    • 에이다
    • 465
    • -2.72%
    • 이오스
    • 582
    • -1.52%
    • 트론
    • 231
    • +0%
    • 스텔라루멘
    • 12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950
    • -1.12%
    • 체인링크
    • 15,060
    • -2.46%
    • 샌드박스
    • 326
    • -1.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