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ㆍ유흥업소 현금영수증 의무화 건의

입력 2010-05-07 09: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무사, 산후조리원, 유흥업소를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30만원 이상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대상에 노무사, 산후조리원, 유흥업소를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노무사는 전문직이지만 4월 시행때 포함되지 않았고 산후조리원도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등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는 업종들이 대부분 포함됐는데 빠져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다.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등 유흥업소는 소득 탈루율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포함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아도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업소는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 이를 신고한 고객에게는 미발급 금액의 20%(최대 3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단독 신용보증기금, 전사 AI 통합 플랫폼 만든다⋯‘금융 AX’ 모델 제시
  • 강남권 매물 늘었는데⋯고위공직자 선택 주목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①]
  • [날씨] 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15도'…강추위 낮부터 풀린다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과 맞붙은 개미…삼전·SK하닉 선택 결과는?
  • 빗썸, 전 종목 거래 수수료 0% 한시 적용…오지급 사고 보상 차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09: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89,000
    • +2.08%
    • 이더리움
    • 3,089,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781,500
    • +0.9%
    • 리플
    • 2,119
    • +0.95%
    • 솔라나
    • 128,500
    • -0.46%
    • 에이다
    • 399
    • -0.5%
    • 트론
    • 411
    • +0.24%
    • 스텔라루멘
    • 23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10
    • -0.19%
    • 체인링크
    • 13,060
    • -0.53%
    • 샌드박스
    • 128
    • -2.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