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캠퍼스 공동주택건설에 분양가 상한 배제

입력 2010-05-07 17: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식경제부는 '제3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경부는 앞서 지난 36차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기준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의결된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인천경자구역내 공동주택건설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는 주택법 개정 및 적용배제기준에 따른 첫 번째 사례다.

지경부 관계자는 "외국대학유치를 위한 캠퍼스조성등 기반시설에 투자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경우로 적용배제기준에 부합된다"며 "올해 9월 뉴욕주립대(스토니브룩) 부분개교 및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동주택건설로 인한 개발이익을 글로벌대학 캠퍼스 민자조달 건설비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임영웅, 박스오피스 점령까지 D-7…압도적 영화 예매율로 기대 키워
  • 최장 9일 '추석 휴가'…"'여기'로 여행을 떠나요" [데이터클립]
  • 양민혁 토트넘 이적으로 주목받는 'K리그'…흥행 이어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 유한양행 연구개발 승부 통했다…FDA허가, 항암신약 기업 ‘우뚝’
  • 과열 잦아든 IPO 시장…대세는 옥석 가리기
  • ‘유니콘 사업’ 3총사 출격…조주완 LG전자 사장 “2030년 B2B·신사업서 영업익 76% 달성” [종합]
  • "'힌남노' 수준 초강력 태풍, 2050년대엔 2~3년마다 한반도 온다"
  • 美 SEC, 솔라나 ETF 서류 반려…“올해 승인 확률 ‘제로’, 트럼프가 희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8.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442,000
    • +1%
    • 이더리움
    • 3,547,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463,800
    • +1.24%
    • 리플
    • 813
    • -0.37%
    • 솔라나
    • 191,600
    • -1.94%
    • 에이다
    • 491
    • +5.36%
    • 이오스
    • 693
    • +3.74%
    • 트론
    • 220
    • +6.28%
    • 스텔라루멘
    • 13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600
    • +1.21%
    • 체인링크
    • 14,290
    • +2.88%
    • 샌드박스
    • 362
    • +2.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