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계약직원의 정규직 전환 시험 요건을 무기계약직 전환 후 2년 이상으로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비정규직 2년을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언제라도 정규직 전환 시험을 볼 수 있었지만 오는 7월부터는 비정규직 2년과 무기계약직 2년 등 최소 4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 전환 시험 점수의 비중을 줄이고 면접을 없애는 대신 근무 성적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장기간 근무할 의지가 있는 직원에게 정규직 전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응시 요건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