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정규직 전환 요건 강화

입력 2010-05-0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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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 후 2년 이상으로

국민은행은 계약직원의 정규직 전환 시험 요건을 무기계약직 전환 후 2년 이상으로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비정규직 2년을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언제라도 정규직 전환 시험을 볼 수 있었지만 오는 7월부터는 비정규직 2년과 무기계약직 2년 등 최소 4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 전환 시험 점수의 비중을 줄이고 면접을 없애는 대신 근무 성적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장기간 근무할 의지가 있는 직원에게 정규직 전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응시 요건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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