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아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제몫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214만9168명이 받은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12.8~25.5%로 집계됐다. 소득대체율은 퇴직 전 평균 임금 대비 연금 수급액의 비중을 뜻한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수급자의 경우 월평균 15만6630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소득대체율은 12.8%를 기록했다.
10년 가입자는 평균 월 수급액 25만2905원과 소득대체율 15.3%, 11년 가입자 31만5833원(18.1%), 12년 가입자 35만1702원(20.6%), 13년 가입자 39만5438원(21.7%)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14년 가입자 43만9천992원(22%), 15년 가입자 49만809원(22%), 16년 가입자 53만6천788원(23.1%), 17년 가입자 58만1천84원(23.5%)으로 분석됐다. 이어 18년 가입자는 평균 월 급여 62만3천656원(24.2%), 19년 가입자는 65만5천387원(24.6%)이었다.
가입기간이 가장 긴 20년 이상 수급자는 월평균 75만830원으로 소득대체율이 25.5%였지만 전체 수급자의 2.5%에 머물렀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1992년에야 당연가입제로 전환된 만큼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가 많지 않다"며 "40년 이상 가입할 경우 2028년 기준 소득대체율이 40%가 되도록 설계돼 있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사적연금에 비하면 매우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