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계열사인 우리자산운용이 지난해 펀드투자손실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한데 이어 또 다시 관련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우리자산운용은 주가연계펀드(ELF)의 ELF인 '우리투스타파생상품 KW-8호'에 가입했다가 투자금 전액을 날린 김모씨 등 37명으로부터 '투자금 반환청구소송'을 당했다고 지난 6일 공시했다.
지난해 11월 '우리투스타파생상품 KW-8호' 상품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자 관련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투스타파생상품 KW-8호' 관련 소송은 현재까지 모두 4건으로 증가했다.
우리자산운용은 2007년6월 '우리투스타파생상품 KW-8호'을 통해 980여명에게 280여억원어치를 팔았다.
이후 우리자산운용은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었던 프랑스 BNP파리바를 미국 리먼브러더스로 변경했고 2008년9월 리먼의 파산으로 투자금 전액을 날리게 되자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지난해 11월20일 우리자산운용의 주가연계펀드(ELF)인 ‘우리2star파생상품KW-8호’에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입은 강모 씨 등 214명이 낸 투자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펀드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손해액 61억원을 전액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펀드 투자자들이 투자 상품에 대한 손실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깨고 피해금액을 100%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우리2star파생상품투자신탁 제KW-8호’가 거래상대방이 명확히 제시되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임의로 거래상대방을 변경한 것이 문제가 됐다.
우리자산운용 관계자는 “장외파생상품에서 거래상대방이 바뀌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 “다만 운용사로서 할 수 있는 도리를 했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협회고지와 투자설명서등을 통해 거래상대방이 변경된 것을 충분히 알렸다”면서 “결과에 따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정철 우리자산운용 대표는 지난해 11월 23일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법원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온데 것이 의문”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정철 대표는 또 “판결의 입장을 일관하게 되면 한번 투자설명서에 기재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면서 “항소심에서 충분히 개진해 승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수익자 총회 때는 배상하겠다고 했는데 말이 바뀐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용사의 귀책사유로 밝혀진다면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지 무조건 배상하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