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인 우리홈쇼핑의 승인은 대국민 기만행위였다."
1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태근의원 주최로 열린‘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사업자 선정 정책방향’에 대한 공청회에서 한 중소기업 사장이 이 같은 발언을 해 관심을 끌었다.
이날 기존 홈쇼핑사와 거래하다가 일방적인 방송 중단으로 부도에 내몰린적이 있는 중소기업 비손 유춘발 대표는 “우리홈쇼핑이 중소기업전용홈쇼핑으로 승인받은 사실 자체가 중소기업과 국민에 대한 분명한 대국민 기만행위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1년 우리홈쇼핑은 중소기업전용 홈쇼핑으로 승인받았으나 중소기업을 위하기는 커녕 2006년에 600억원이라는 막대한 당기순이익을 내고 롯데홈쇼핑에 매각했다"며 "이는 과점적 체제속에서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주머니를 털어서 발생한 순익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조금이라도 수익적 목적에서 홈쇼핑에 투자하려는 기관 또는 기업은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를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유 대표는 홈쇼핑사의 기본수수료에 대해서도 카드할부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감안하면 수수료가 52%까지 치솟는다며, 중기전용홈쇼핑은 상품판매 수수료를 30% 이내로 운영하고 정액제 판매수수료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