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야간 진찰료와 조제료가 차등수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밤에 병원이나 약국을 찾기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사 1인당 환자수에 따라 진료비를 차등 지급하는 `진찰료 및 조제료 차등수가제'에서 야간시간의 처방과 조제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01년부터 시행중인 차등수가제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의사ㆍ약사 1인당 하루 평균진찰 및 조제 건수를 기준으로 진찰료와 조제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하루 150건 이상은 진찰료 및 조제료를 50%, 100∼150건은 75%, 75∼100건은 90%, 75건 이하는 100%를 차등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오후 6시 이후의 야간진료 및 조제에 대해서는 이런 차등지급이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야간에도 문을 여는 의원 및 약국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야간진료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야간 시간대 의원과 약국에 대한 의료접근권이 개선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야간진료의 차등수가제 적용이 제외되면 모두 44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의원과 약국 등 1차 의료기관의 경영수지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