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채권추심 대응 수칙 마련

입력 2010-05-12 12:00 수정 2010-05-12 12: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회사의 불법 추심행위를 근절키 위해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제정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전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서민 취약계층의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12일 밝혔다.

따라서 불법추심사례 근절을 위한 감독강화 조치와 함께 이같은 10대 수칙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이번 수칙을 널리 알림으로써 채무자들이 불법추심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은 ▲채권추심자의 신분 확인 ▲본인채무와추심내용 일치 확인 ▲본인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를 확인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 대리 변체 의무 없음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등의 법적 조치 불가능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를 거절 ▲입금은 채권자명의 계좌로 할 것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 ▲불법추심행위는 금융감독원과 관할경찰서에 신고 등이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철도파업 철회' 오늘 첫차부터 정상운행…이용객 불편 해소
  • 디지털헬스케어 토지는 비옥하지만…수확은 먼 길 [빗장 걸린 디지털헬스케어]
  • 2030년 양자기술 시장 155조원…“韓 소부장 육성 서둘러야”
  • K-제약바이오 美혈액학회’서 신약 연구성과 발표…R&D 경쟁력 뽐내
  • 새벽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오류 소동…현재는 정상 운영 중
  • 이장우, 연인 조혜원과 내년 결혼 예정…6년 연애 결실 '나혼산' 떠날까
  • "이곳이 주요 정치인 구금될뻔한 B1 벙커?"
  • 계엄 사태가 부른 '디지털 망명'…정치인도 텔레그램 못 놓는 이유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540,000
    • +3.54%
    • 이더리움
    • 5,443,000
    • +4.65%
    • 비트코인 캐시
    • 778,500
    • +5.06%
    • 리플
    • 3,448
    • +1.44%
    • 솔라나
    • 323,000
    • +5.42%
    • 에이다
    • 1,552
    • +5.87%
    • 이오스
    • 1,557
    • +4.36%
    • 트론
    • 401
    • +3.08%
    • 스텔라루멘
    • 62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600
    • +4.25%
    • 체인링크
    • 34,190
    • +7.25%
    • 샌드박스
    • 1,142
    • +13.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