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채권추심 대응 수칙 마련

입력 2010-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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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회사의 불법 추심행위를 근절키 위해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제정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전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서민 취약계층의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12일 밝혔다.

따라서 불법추심사례 근절을 위한 감독강화 조치와 함께 이같은 10대 수칙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이번 수칙을 널리 알림으로써 채무자들이 불법추심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은 ▲채권추심자의 신분 확인 ▲본인채무와추심내용 일치 확인 ▲본인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를 확인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 대리 변체 의무 없음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등의 법적 조치 불가능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를 거절 ▲입금은 채권자명의 계좌로 할 것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 ▲불법추심행위는 금융감독원과 관할경찰서에 신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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