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영양성분 함량 색상·모양표시제 시행

입력 2010-05-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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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킨텍스에서 학술세미나 열어 의견수렴

식품에 넣은 영양성분 함량을 색상 등으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새 표시제도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어린이기호식품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제 기준 마련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14일 한국국제전시장(일산 KINTEX)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제는 식품의 총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을 함량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의 색상·모양으로 표시하는 자율표시 제도다.

이와 유사한 제도를 앞서 시행한 영국 FSA(영국 식품기준청, Food Standards Agency)의 신호등표시는 주요 영양성분을 한번에 알 수 있게 별도로 앞면에 표시하도록 자율실시 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섭취를 줄여야 하는 영양소가 많은 제품을 무조건 선택하지 않는 것보다 전체적인 식사의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교육·홍보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한 선택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식약청은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 기준을 마련하면서 최대한 현행 영양표시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별도의 도안을 새롭게 추가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그동안 검토한 초안을 처음으로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는고 앞으로 소비자단체, 산업체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기준 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영국에서 시행중인 신호등표시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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