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연한 연구비를 연구용도 외에 다른 곳에 쓰면 최고 10배를 물어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용한 연구비의 최대 10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정부에서 연구비를 받는 출연연구소나 대학과 기업의 연구소에서 이를 유용하면 출연금을 환수하고 앞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R&D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는 징계 조항만 있었다.
또한 연구비를 유용한 연구소와 대학이 정부의 기술개발사업에만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기반조성사업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전체로 확대하는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한편 지경부가 지난 2003∼2008년 연구비 유용으로 환수 조처가 내려졌거나 환수할 예정인 연구비는 93건, 23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