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보호 관점 외국인력 대책 필요“

입력 2010-05-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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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외국인력의 대체성과 통계 문제' 보고서

내국인 고용을 보호하면서 외국인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3일 ‘외국인력의 대체성과 통계 문제’보고서를 통해 향후 외국인력 대책에 조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8년 취업자 수의 급격한 하락의 주원인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판단되나 외국인 근로자의 급속한 유입에 따른 국내고용 대체 가능성을 유력한 원인의 하나로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허가제의 특례조항인 방문취업제가 시행된 2007년 이후 외국인이 주로 취업하고 있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에서 국내고용의 대체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일용직 고용의 지속적인 침체는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일용직 대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고용허가제를 통해 유입된 외국인력이 내국인의 고용수준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을 추정한 결과, 사업장 내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내국인 간에는 고용의 대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고용이 내국인의 실직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졸 이하 학력을 보유한 근로자가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와 대체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유럽 경험을 참고해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는 ‘얼마나 잘 관리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수용을 제한하고 수용 시에는 수용의 초기 단계부터 학교교육, 성인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언어교육을 중심으로 한 통합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또 내국인 고용보호의 관점에서 빈 일자리에 대해 국내 근로자와 비교하여 이주 신청자를 평가하는 노동시장테스트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내국인 중 해당 일자리에 지원할 사람이 없다는 점과 외국인 고용 시에 다른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비전문직의 외국인력 활용시 국내고용의 대체 정도를 고려한 외국인력정책의 수립과 나아가 이민정책의 연구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관련 통계를 재정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독립가구의 형성이 적은 외국인 취업자 수를 집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력은 기본적으로 사업체 단위로 파악하는 것도 적절한 접근으로 제시됐다.

노동부 사업체 조사인 고용동향조사의 월별 조사의 경우 1인 이상 전 사업장을 포괄하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특별조사항목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반기별 특별조사에는 외국인 항목이 포함돼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체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와 별도로 법무부 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력조사를 보완ㆍ발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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