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외인 토지소유 면적 0.9%↑

입력 2010-05-1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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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2031만㎡ 30조8782억 해당..교포 노후.투자용 많아

1분기 중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토지 면적이 0.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은 여의도 면적(8만5000㎢)의 25.9배에 해당하는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50% 정도는 외국 국적 교포들이 투자목적이나 노후활용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3월말 기준 외국인토지 소유는 2억2031만㎡(220.31㎢)로 30조8782억원(신고기준)이며 1분기 동안 186만㎡(1.86㎢) 늘어 지난해말과 견줘 0.9%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외국인토지 소유는 2001년까지 20% 이상 급증했지만 이후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실제로 증가율이 1999년 61.7%, 2001년 20.2%, 2003년 4.0%, 2005년 7.5%, 2007년 9.9%, 2009년 3.9% 등이었다.

외국인토지 소유 2억 2031만㎡를 소유 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 교포가 1억631만㎡(48.3%)으로 가장 많았다.

▲1997년 이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국토해양부)

이어 한국과 외국기업의 합작법인이 8075만㎡(36.6%), 순수외국법인 2114만㎡(9.6%), 순수외국인 1037만㎡(4.7%), 정부․단체 등 174만㎡(0.8%)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교포의 노후활용․투자목적 소유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되어 계속보유한 경우 또는 국내외 합작법인의 사업 및 투자용 소유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2713만㎡(57.7%), 유럽 3299만㎡(15.0%), 일본 1923만㎡(8.7%), 중국 305만㎡(1.4%), 기타 국가 3,791만㎡(17.2%)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2263만㎡(55.7%), 공장용 7389만㎡(33.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 밖에 주거용 1174만㎡(5.3%), 상업용 628만㎡(2.9%), 레저용 577만㎡(2.6%) 순으로 나타났다.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는 투자목적 또는 상속 등에 의한 단순보유이며 공장용지는 법인의 사업목적 소유이고 주거용은 주거, 투자 또는 단순보유 등 보유목적이 다양하며 상업용지와 레저용지는 사업과 투자목적이 혼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별 면적은 경기 3835만㎡, 전남 3791만㎡, 경북 2927만㎡, 강원 2165만㎡, 충남 1999만㎡ 순이었다.

이를 금액으로 보면 서울 10조281억원, 경기 5조2096억원, 경북 2조3935억원, 전남 2조2634억원, 충남 1조901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외국인토지 소유의 증가는 1분기에 230만㎡를 취득하고 44만㎡를 처분해 186만㎡가 늘어났기(0.9%) 때문이다.

증가면적 186만㎡를 소유 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 교포(154만㎡), 합작법인(16만㎡), 순수외국인(10만㎡), 순수외국법인(6만㎡) 순으로 증가했다.

용도별로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145만㎡), 공장용(22만㎡), 주거용(17만㎡), 상업용(1만㎡) 순으로 늘어났다. 국적별로 미국(133만㎡), 유럽(10만㎡), 중국(7만㎡), 일본(5만㎡) 순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강원(53만㎡), 경기(49만㎡), 충남(28만㎡), 서울(23만㎡), 경북(11만㎡) 순으로 늘어났다.

서울.경기는 주거용이, 강원은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충남 및 경북은 공장용지 취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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