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영ㆍ유아 및 환자 등의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위해 특수용도식품의 셀레늄, 몰리브덴, 크롬등 극미량 무기질 사용기준을 마련해 19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들 극미량 무기질은 인체 필수 영양소로 일반적으로 식품에 존재하므로 통상적인 식사만으로도 충분한 섭취가 가능하나 환자 및 영ㆍ유아 등과 같이 하루 식사의 대부분을 일반 식품이 아닌 특수용도식품에 의존하는 경우 영양소의 결핍이 우려될 수 있는 물질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영아용 및 성장기용 조제식에 셀레늄을 9㎍/100kcal 이하로,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에 셀레늄 9㎍/100kcal 이하 및 크롬, 몰리브덴은 각각 10 ㎍/100kcal 이하로, 기타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는 셀레늄, 크롬, 몰리브덴을 각각 첨가할 수 있도록 했다.
셀레늄 결핍은 심장근육질환 및 골관절염을, 크롬 결핍은 동맥경화증 및 당뇨병을, 몰리브덴 결핍은 야맹증, 부종, 무기력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청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에서도 영ㆍ유아 대상 식품에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필수 영양소인 극미량 무기질의 사용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