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단체협약 체결

입력 2010-05-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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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는 14일 서울 철도빌딩에서 '2009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가 합의한 주요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노조간부 배치전환시 협의대상 인원을 종전 1409명에서 189명으로 줄이고 3년 미만 직원의 순환전보 금지조항 등을 삭제하는 등 인사.경영권 제한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했다.

그동안 유급 휴일이던 한글날, 제헌절, 공사 및 노조창립기념일 등을 폐지하고 청원휴가(37일→21일), 퇴직휴가(60일→20일) 등을 축소했다.

아울러 획일적인 3조2교대 근무를 업무 형태에 맞춰 다양하게 바꾸고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부당징계시 위로금 200% 지급,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금지 등의 조항을 삭제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했다"라며 "그동안 불편을 감내해 준 국민께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허준영 철오공사 사장은 "그동안의 관행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은 데 철도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준 노조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철도공사 노사는 오는 24일로 시한이 만료되는 단체협약의 갱신 문제 등을 놓고 노조가 '12일 총파업'을 선언했다가 극적인 협상타결로 철회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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