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자 가석방 석탄일 첫 적용

입력 2010-05-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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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확대...반인륜 범죄자는 불허

법무부는 생계 곤란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생계형 사범'에게 선별적으로 가석방을 허용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석가탄신일 기념 가석방을 앞두고 최근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이 방침을 처음 적용, 7명의 수형자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가석방이 허용되는 생계형 사범은 ▲3000만원 이하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직업운전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부부 수형자 등이다.

법무부는 또 앞으로 생계형 사범에게는 형집행률을 판단할 때 일반 사범(강도ㆍ살인 등 강력 범죄와 성폭력을 제외한 일반 범죄)보다 5% 완화된 가석방 기준을 적용한다.

그동안 가석방을 불허했던 조직폭력과 마약 사범에게도 특정 요건을 갖춘 수형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가석방을 허용할 방침이다.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수형자 가운데 형집행기간 24년이 지났거나 형집행률이 95% 이상인 자, 교정 성적 우수자,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된 자에게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가석방을 허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동성폭력범과 가정파괴범, 인신매매범 등 `반인륜 범죄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가석방과 귀휴(교도소장이 일정 요건을 갖춘 수형자에 한해 1년에 20일 이내로 사회 복귀를 허가하는 조치) 대상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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