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수수료율 최고 24%로 제한

입력 2010-05-16 12:00 수정 2010-05-16 13: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조업체 선수금 보전 의무비율 합계액 50%로 책정

신용카드로 할부 구매를 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최고 연 24%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할부 거래 때 물리는 할부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연 24%로 정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현재 13∼23%의 할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개정안이 시행돼도 당장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만 앞으로 시중금리 등이 상승하더라도 할부수수료율은 24%를 넘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할부 구매를 취소했을 때 카드사나 물건을 산 가맹점이 3일(영업일 기준)이 지나서 환급하면 소비자에게 지연배상금을 물게 된다. 지연배상금은 연 24%의 이율이 적용된다.

소비자가 일부 사용하고서 할부 구매를 취소했을 때 앞으로는 그 비용을 물어줘야 한다. 지금은 할부거래업자에게 이런 비용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눠서 일부만 쓸 수 있는 물건(가분물)이나 소모성 부품이 대상이다. 예컨대 연필 12자루를 한데 포장한 연필 1다스 중 몇 자루만 썼으면 그 비용은 빼고 돈을 돌려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보전 의무비율을 선수금 합계액의 50%로 정했다. 단, 수의 등을 미리 받았다면 그 액수만큼을 제외한 금액의 50%만 보전하면 된다.

이 돈은 상조업체가 부도, 폐업, 등록말소 및 취소,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등의 상황에 부닥쳤을 때 소비자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예치할 수 있는 기관은 은행과 우체국, 보험회사 등 3곳으로 한정된다.

상조업체들이 선수금의 50%에 대한 지급을 보증할 공제조합을 설립할 때는 출자금이 200억원을 넘어야 한다. 또 1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공정위에 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상조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법정 기재사항으로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항, 수량이나 제공 지역에 대한 제한 사항 등이 추가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165,000
    • +2.16%
    • 이더리움
    • 3,276,000
    • +3.15%
    • 비트코인 캐시
    • 438,800
    • +1.79%
    • 리플
    • 720
    • +1.41%
    • 솔라나
    • 194,500
    • +5.25%
    • 에이다
    • 475
    • +2.59%
    • 이오스
    • 647
    • +2.54%
    • 트론
    • 212
    • -0.47%
    • 스텔라루멘
    • 124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00
    • +3.85%
    • 체인링크
    • 15,000
    • +4.31%
    • 샌드박스
    • 342
    • +3.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