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창업자금 자기자본비율 30%로 낮춘다

입력 2010-05-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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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에 기업과 은행재단도 참여키로

소규모 창업자금의 자기자본비율이 현재 50%에서 30%로 낮아진다.

기업과 은행의 미소금융재단이 긴급소액지원 성격의 미소금융상품을 적극 개발하기로 했으며 현재 미소중앙재단이 시행 중인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에도 기업과 은행재단도 참여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외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소금융의 지원요건 및 대출 절차를 개선해 1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2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한해 자기자본비율을 30%로 완화해 소규모 창업 및 사업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또 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의 영업기간 요건도 현재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된다.

컨설팅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500만원 이상의 사업자금 대출시 현재 3회 이상인 컨설팅 횟수를 컨설팅 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컨설팅 수행기관도 현재의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지우너센터 외에 여타 컨설팅 업무를 제공하는 기관들까지 확대 추진키로 했다.

기업과 은행재단은 소액의 운영자금대출 방식으로 영세상인들에게 대출해주기로 했다. 현재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은 중앙재단이 지자체 추천 상인회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지원하고 상인회는 소속 상인들에게 500만원 이내로 4.5%로 대출해주고 있다.

기업과 은행재단은 이같은 대출을 영세상인은 물론 여타 취약계층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상인회와 같이 그룹대출 운영이 가능한 대상으로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인가 또는 추천하는 단체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그룹내 1인당 500만원 한도(금리 4.5%)로 대출해주며 상환방법과 자금용도 등은 미소중앙재단이 정한 가이드라인 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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