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편한 서면 질의 개선키로

입력 2010-05-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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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공제요건 갖추면 소득공제

국세청은 16일 본국의 부모를 봉양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공제 요건만 확인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고 소개했다.

특히 국세청은 정형화된 신청서식이 없어 질의서를 작성하는데 불편하고, 답변내용이 어렵다는 이용자들의 지적을 수용해 오는 17일부터 이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납세자들이 편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서면질의 신청서'를 새로 만들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키로 했다. 이를 이용하면 질의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도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세무용어를 활용하여 답변할 예정이다.

가명이나 차명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질의 신청서'를 통해 실명질의를 정착시키는 한편,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질의에 대해서는 보완요구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답변키로 했다.

이는 향후 답변내용에 대해 과세관청과의 불필요한 다툼이나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세청은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을 국세청 홈페이지(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으며, 4월말 현재 11만 2197건이 세목별로 게시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면질의 신청서를 사용하면 세무사나 회계사 등을 통하지 않고 세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무쟁점에 관한 분쟁까지 예방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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